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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/재건축 재개발

재개발 용어를 알아보기 (총사업비, 감정평가액, 종전자산,종후자산평가액, 권리가액, 비례율 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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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힐러입니다.

 

오늘은 부동산의 재개발 관련 용어를 하나씩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아래와 같이 예시들의 부동산 매물이 있곤 합니다.

 

아래 예시 이외에도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기에 하나씩 살펴보시죠.

 

  • 총사업비 : 공사비를 비롯한 모든 기타 사업을 진행하는데 들어간 총금액
    • 총사업비 = 공사비 + 기타 사업비 
  • 감정평가액 :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이해 평가된 종전 자산의 평가 금액 
  • 종전자산평가액 : 조합원들이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(토지, 건물) 감정평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
  • 종후자산평가액 : 사업이 완료된 후, 조합이 얻게 되는 조합원 분양 수입에 신축아파트와 상가 등의 일반분양 수입을 합한 금액
  • 조합원 분양가 :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, 사업비에 따라 달라짐, 통상 일반 분양가보다 10~20% 저렴하게 책정됩니다. (추가로 조합원들에게는 별도의 유상 옵션들이 무상 제공되기도 하죠. - 주방가전 (식기세척기, 오븐, 인덕션, 팬트리, 에어컨, 빌트인냉장고 등))
  • 분담금 :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
    • 분담금 = 조합원 분양가 - 권리가액
  • 권리가액 : 감정가와 비례율을 곱한 금액이며, 조합원들이 실제 보상받는 금액
    • 권리가액 = 감정평가액 x 비례율
  • 비례율 : 개발이익률이라고도 하며 통상적으로 재건축, 재개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. 100%를 기준으로 100을 초과할수록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합니다. (예를 들어 5억 원 분양한다. 비례율이 100%면 5억 원 끝)
    • 비례율 = (종후자산평가액 - 총사업비) / 종전자산평가액 x 100
    • 말로 풀어쓰면 일반분양 수입 + 조합원 분양 수입 = 종후자산평가액에서 총사업비를 제외 다시 조합원 종전 보유자산 평가액 총합 종전자산평가액으로 나눕니다.

 

보통 이런 용어들이 나오곤 하는데, 자주 보다 보면 친숙하게 보이실 것 같아요.

 

 

다음에는 재건축, 재개발 관련 내용을 하나씩 또 다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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